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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교육이란?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관련법령 및 규칙·규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1항)
    ②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일정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1항)

    교육시간(별표4, 1의2)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간의 50%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교육내용(별표5, 1의2)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편성 방법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업종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업 유통업
    교육방법 및 형태
    교육방법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일정의 ½범위 이상 집체or 현장or비대면실시간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총 교육일정의 ½범위 이상 집체or 현장or비대면실시간교육)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2 제1항)
    ②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2 제3항)
    1. 교육내용 : 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 2항 제1호, 제2호 및 제 4호를 준용한다. 이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일정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일정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 영 별표 10 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개설할 것
    ③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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