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사칭하여 교육신청을 강요한 후 상품판매를 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관 사칭주의보 및 교육대상 조회 시스템 안내 OPL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_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pdf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및 교육대상 조회 시스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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